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예문
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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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와대는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강만길 위원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조만간 사퇴한다고 21일 밝혔다.
- 성대경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공석중인 ‘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’ 위원장에 성대경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내정했다.
- 강 위원장은 2005년 3월 ‘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’ 제정에 따라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왔다.
- ▽위원회의 동행명령 행사=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특별법에 동행명령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 위원회는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,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이다.